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문단 편집) ==== 출연자의 의사 변화 시 문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라는 문구와 합쳐지면 문제가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불법촬영물이 된다. 부분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AV 배우의 사례처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퍼질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후 마음을 돌렸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세부화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처럼 출연자가 촬영-배포-시청자를 협박하려 하여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의3에 보면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자신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판례가 실제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또한 성인 동영상 시청자의 시청기록을 영구히 남겨둬야 한다는 기술적 어려움도 발생한다. 토렌트, 케이블TV, 성인웹사이트, 성인웹하드 등의 구매, 시청, 다운 기록은 남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매체물을 여럿이 시청하게 되는 등 시청기록이 남지 않으며 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외국에서는 악의적 유포(리벤지 포르노, 몰카)든, 실수-해킹에 의한 유출이든, 정부는 '잊힐 권리'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의 삭제를 해줄 뿐 그 이상 개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